삼척시 도계심포 높은터 관광지 조성관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
삼척시 고시 제2022-211호
게재일자 :
2022-12-30
공고기간 :
2022-12-30~2026-01-02
담당부서 :
도시과
담당자 :
김성현
연락처 :
033-570-39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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