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위반사실 공표

고시번호 :
삼척시 공고 제2022-1107호
게재일자 :
2022-09-26
공고기간 :
2022-09-26~2025-09-25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
이경희
연락처 :
570-3856
영유아보육법」제40조제3항, 제45조제1항제1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동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제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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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8-11 16: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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