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고시번호 :
- 삼척시 고시 제2021-111호
- 게재일자 :
- 2021-06-23
- 공고기간 :
- 2021-06-23~2024-06-21
- 담당부서 :
- 도시과
- 담당자 :
- 신현근
- 연락처 :
- 033-570-3876
1.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화력 1, 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4호, 2021. 5.12.)으로 의제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사항에 대하여
2. 「국토계획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