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
삼척시 고시 제2020-97호
게재일자 :
2020-06-19
공고기간 :
2020-06-19~2025-06-20
담당부서 :
도시과
담당자 :
신현근
연락처 :
033-570-387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의 시장 위임 결정사항과 해당 변경사항 및 강원도지사 결정(변경) 고시사항(강원도 고시 제232호, 2020. 6.19.)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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