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고시번호 :
삼척시 고시 제2019-169호
게재일자 :
2019-12-31
공고기간 :
2019-12-31~2029-12-31
담당부서 :
세무과
담당자 :
석영신
연락처 :
0335703795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2020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ㆍ고시 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삼    척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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