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 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
삼척시 고시 제2019-128호
게재일자 :
2019-10-25
공고기간 :
2019-10-25~2024-10-25
담당부서 :
도시과
담당자 :
신현근
연락처 :
033-570-3877
1. 근덕면 용화리 520-69번지 일원에 결정・고시(강원도고시 제394호, 2019.10. 4.)된 도시계획시설(하수도②)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과
2. 위 변경 사항 및 적노동에서 도계읍 점리까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사항[전기공급설비⑧(「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의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139호(2019. 8.30.)]에 대한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각 부서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3-08-11 16:52:19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