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삼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
삼척시 고시 제2019-72호
게재일자 :
2019-06-28
공고기간 :
2019-06-28~2029-06-22
담당부서 :
도시과
담당자 :
신현근
연락처 :
033-570-3877
1. ‘2020 삼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강원도고시 제268호, 2019. 6.2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9조와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이하 “위임조례”라 함)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한 도시관리계획(시장 위임 결정사항)의 결정(변경)과
2. 강원도지사 결정・고시사항 및 금회 시장 위임 결정・고시사항 등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전체에 대하여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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