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9. 10. 보도자료
- 작성일
- 2020-09-14 09:40:00
- 작성자
-
문화공보실
- 조회수 :
- 298
◈ 보도자료 목차(目次)
1. 삼척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2. 삼척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3. 삼척시,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6천여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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