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 주민 보상계획 공고 알림

작성일
2019-01-10 09:34:43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 :
521
  • 다운로드 보상계획 공고문(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hwp(23.0 KB)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 태백시장
  다. 사업시행지 : 태백시 통동 산67-1 일원
  라. 사업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20년 12월 31일 
  마. 사업내용 : 사업면적(A) = 72,417㎡
    - 레스토랑, IT전시체험장, 생태트래킹, 다목적광장 조성

2. 보상 대상: 토지 2필지 65,624㎡ [토지소유자: 국(산림청)]
3.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4. 보상방법 : 현금보상(계좌입금)
5. 보상절차
  ① 보상계획 공고, 통지 및 열람 → ② 이의신청서 접수(열람기간 이내) → ③ 감정평가업자 추천 및 선정 → ④ 감정평가 및 보상금 결정 → ⑤ 보상협의요청 → ⑥ 소유권 이전 → ⑦ 보상금 지급
  가. 보상계획 공고, 통지 및 열람 

    1) 공고: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전국대상 일간지 공고 생략 :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①항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통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3) 열람: 일반인 누구나
      가) 열람기간: 2019. 1. 4.(금) ~ 1. 24.(목) 09:00 ~ 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제외
      나) 열람장소: 태백시 지역개발과 지역개발3팀 (☎ 033-550-3054)

  나. 이의신청
    1) 이의신청기간: 열람기간 이내
    2)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 작성 후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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