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방치폐선 제거공고
- 작성일
- 2018-03-20 11:28:22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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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 조회수 :
- 534
제주시 공고 제2018 - 717호
공 고
본 폐선은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 및 미관을 저해하므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18년 3월 30일까지 제주시청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공고합니다.
2018. 3. 9.
제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