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 공개

작성일
2019-06-14 11:09:04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771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사업장명 : 근덕(덕산)도시계획도로(소로2-14호선)개설 슬레이트 해체처리 공사
2. 측정기간 : 2019. 5. 13. ~ 5. 18. 
3. 작업내용 : 슬레이트 699.05㎡ 
4. 측정기관 : (주)서진석면환경연구원 
5. 측정지점 : 총 42개 지점 
6. 측정결과 : 기준치 이하(0.001~0.004개/㎤) 
7.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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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3-27 16: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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