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신고 신청 절차 안내
- 작성일
- 2019-06-07 17:22:11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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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938
2019년 7월 1일부터 협동조합 설립신고 사무가 강원도에서 각 시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 신청서류 제출기관 인내
☞ 2019. 6. 30일까지는 강원도청 사회적경제과에 신청
☞ 2019. 7. 1부터는 삼척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 부서에 신청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삼척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부서 문의 (☎ 033-570-3351)
붙임 : 홍보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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