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신고 신청 절차 안내

작성일
2019-06-07 17:22:11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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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신고 가까운 시청에서 신청하세요(홍보물)

협동조합 설립신고 가까운 시청에서 신청하세요(홍보물)

2019년 7월 1일부터 협동조합 설립신고 사무가 강원도에서 각 시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 신청서류 제출기관 인내
 ☞ 2019. 6. 30일까지는 강원도청 사회적경제과에 신청
 ☞ 2019. 7. 1부터는 삼척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 부서에 신청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삼척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부서 문의 (☎ 033-570-3351)

 붙임  : 홍보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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