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작성일
2019-05-13 16:54:06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681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사현장명: 철거 대상가옥 석면해체.처리용역(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2. 위치: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433
3. 공사기간 : 2019. 5.11. ~ 5. 17. 
4. 석면해체·제거면적: 슬레이트 199.10㎡

페이지담당 :
각 부서 ( 전화번호 : 033-572-2011 )
최종수정일 :
2024-05-02 13:12:5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