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보고

작성일
2019-05-13 16:49:07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661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사업장명 :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 16공구 노반건설공사 중 석면철거
2. 측정기간 : 2019. 4. 1. ~ 4. 3.  
3. 작업내용 : 슬레이트 699.8㎡/밤라이트 25.6㎡
4. 측정기관 : 주식회사 대한환경솔루션
5. 측정지점 : 총 26개 지점 
6. 측정결과 : 기준치 이하(0.001~0.002개/㎤) 
7.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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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02 1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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