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 공개

작성일
2019-03-08 15:50:15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648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사업장명 : 철거가옥대상 석면해체 공사 
2. 측정기간 : 2019. 2. 27. ~ 2. 28. 
3. 작업내용 : 슬레이트 74.21㎡ , 텍스 23.55㎡
4. 측정기관 : 주식회사 민영
5. 측정지점 : 총 13개 지점 
6. 측정결과 : 기준치 이하(0.001~0.004개/㎤) 
7.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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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02 1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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