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종합발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변경 승인고시에 따른 신규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작성일
2018-12-03 11:01:20
작성자
에너지정책실
조회수 :
1494
  • 다운로드 붙임1.보상계획공고문1.hwp(26.5 KB)
「삼척 종합발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2018.6.15)에 따라 
신규 편입된 토지의 원활한 보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공고 게시합니다.

        가. 사  업  명 : 삼척 종합발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공고대상 :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산20-5 토지 (1건)
        다. 관련규정 : 토지보상법 제 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붙임  보상계획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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