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

작성일
2018-11-30 17:01:41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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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환대상 : 2014년도 발행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2. 상환내용 : 채권매입증서 이면에 약정된 이자와 해당 원금
3. 상환기간 :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 채권 발행일부터 만5년이 경과한 일자가 속한 월(月)의 말일부터 상환 가능
 ※ 예시 : 2014년 6월 20일에 채권 매입 → 2019년 6월 30일부터 상환 가능
4. 상환장소 : 전국 농협 영업점
5. 상환청구 시 제출서류 : 채권 매입증서(분실 시 제외), 매입자 본인 신분증
6. 기타사항
  - 2004~2013년에 발행된 채권도 상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2004~2008년에 발행한 채권은 원금만 상환 가능합니다.
  ※ 채권 소멸시효 : 상환개시일 기준으로 원금은 만10년, 이자는 만5년

*(예시) 2014. 6. 20. 채권매입 
 - 2019. 6. 30.부터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가능(채권매입 후 5년 경과)
   → 2024. 6. 30.까지 원리금 상환 가능
 - 2024. 7. 1.부터 원금만 상환(상환일부터 5년 경과로 이자 소멸시효 경과)
   → 2029. 6. 30.까지 원금만 상환 가능
 - 2029. 7. 1.부터는 상환 불가(상환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원금도 소멸시효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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