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종합발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보상지장물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작성일
- 2018-11-22 14:31:05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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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실
- 조회수 :
- 1218
한국남부발전(주) 삼척발전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삼척 종합발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에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대상
▫ 토지 : 없음
▫ 물건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527-5번지 상의 건물 등 일체
붙임 : 보상계획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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