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지 불법사용 신고제도 강화
- 작성일
- 2018-11-21 11:49:52
- 작성자
-
문화공보실
- 조회수 :
- 1025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국에 소재한 국유농지에 대해 불법 전대 등 불법 행위 전수조사를
2019년 6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나
대부계약상의 대부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행위입니다.
○ 캠코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국유재산에 대해 즉시 대부계약 해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불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도 있으며, 향후 국유재산 대부입찰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주변에 국유재산을 불법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알고 있거나 발견하면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www.kamco.or.kr, ☎1899-0096)으로 신고하여 주세요!
붙임 국유재산 이용 유의사항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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