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지 불법사용 신고제도 강화

작성일
2018-11-21 11:49:52
작성자
문화공보실
조회수 :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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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이용 유의사항 홍보물

국유재산 이용 유의사항 홍보물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국에 소재한 국유농지에 대해 불법 전대 등 불법 행위 전수조사를 
     2019년 6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나 
        대부계약상의 대부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행위입니다.
○ 캠코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국유재산에 대해 즉시 대부계약 해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불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도 있으며, 향후 국유재산 대부입찰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주변에 국유재산을 불법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알고 있거나 발견하면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www.kamco.or.kr, ☎1899-0096)으로 신고하여 주세요!

붙임 국유재산 이용 유의사항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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