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작성일
- 2018-09-12 16:47:45
- 작성자
-
세무과
- 조회수 :
- 814
○ 납 부 기 한 : 2018. 10. 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 1)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 세 대 상
- 토 지 : 전, 답, 임야 등(주거용 부속토지 제외) 모든 토지
- 주 택 : 주거용 건축물과 주택의 부속 토지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 10만원 이하는 7월 연납,
10만원 초과는 1/2은 7월(1기분), 1/2은 9월(2기분)에 각각 과세
○ 고지서 발급 및 문의 : 세무과 (토지분 570-3792, 주택분 570-3796)
○ 첨부 :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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