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김연구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8-04-11 11:47:19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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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조회수 :
- 871
소한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민물김연구센터 시설물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의거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명: 민물김연구센터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행정예고(공고)기간: 2018.4.11 ~5.1(21일간)
3.의견제출기한:2018.5.1일까지
붙임 민물김연구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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