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시행 변경공고
- 작성일
- 2018-03-19 18:59:01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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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1031
강원도 공고 2018-190(‘18.2.9.)호 및 2018-293(’18.2.28)로 공고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 변경 공고 합니다
구 분 : 근로자 신청자격 변경
당 초 : 직전 3개월 간 월평균 임금총액 370만원 이하인 도민 근로자
변 경 : 신청자격 삭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는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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