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작성일
2018-01-08 09:51:15.093
작성자
지역경제과
조회수 :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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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 공동주택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13만원(월중 입·퇴사자, 단시간 근로자는 일수 및 시간 비례 지원) 
 ○ 지원조건 
   - 최저임금 준수,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이상 고용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
 ○ 지원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고소득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어린이집 등
 ○ 온라인 신청 : http://total.kcomwel.or.kr(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신청접수 : 2018. 1월 임금 지급 후부터(문의 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홍보브로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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