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정시책지원 사업추진계획 통보

작성일
2018-01-03 17:51:39.197
작성자
농정과
조회수 :
1663
  • 다운로드 2018년 농정시책사업 추진계획.hwp(655.0 KB)
1. 신청기간 : 2017. 12. 26 ~ 1. 19.(25일간)
2. 사업대상 : 2018년 농업·농촌분야 지원사업
3.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산업부서, 동지역 행정민원부서
 * 사업 신청기간 이후 신청불가 
  (단, 사업 신청 대상자 미달 시에는 추가 신청 가능하며, 추후 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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