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0-02-09 11:33:01.293
작성자
방문보건부서
조회수 :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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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근육병 외 131종(http://helpline.go.kr참조)
   - 파킨슨병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3급 이상
   - 만성신부전증은 신장장애 2급 이상
   ※ 붙임 “대상질환” 참조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132종, 의료급여대상자 36종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가 소득 및 재산기준 이내인자
   ·등록 신청 시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주민생활지원과 의뢰)

○ 지원범위
  -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 희귀난치질환 및 합병증으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간병비 (5개질환 중 뇌병변, 지체장애1급, 의료급여대상자 신청가능)  : 30만원/ 매월
  - 보장구 구입비(5개질환) : 본인부담금
  - 호흡보조기 대여료(5개질환) : 월80만원 이내

○ 지원신청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진단서 1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는 산정특례대상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장애인등록증사본 (해당자)
  - 통장사본 1부
  - 소득.재산 관계서류(전.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 부채관계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부채는 소득에 포함 안 됨 
  - 자동차보험계약서
  - 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신청서 직접작성
  
※ 기타 문의사항은 삼척시보건소 570-4662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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