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 시행 공고
- 작성일
- 2009-11-05 09:59:36.62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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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약
- 조회수 :
- 850
전염병예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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