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안내
- 작성일
- 2009-06-19 14:17:26.28
- 작성자
-
보건소(방문보건)
- 조회수 :
- 699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안내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 시 행 일 - 2009년 7월 1일(진료비 본인부담이 10%로 줄어듭니다)
○ 대 상 자 -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자로 확진받은 자(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138개 질환)
○ 구비서류 - 담당의사로부터 확진받은“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접 수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및 요양기관(EDI신청대행)
○ 유예기간 - 3개월(2009년 9월 30일까지)
○ 적용기간 - 등록일로부터 5년(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1577-10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부서 570-4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