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2-08 16:56:53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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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포스터

홍보 포스터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 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는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금액: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소득 및 재산 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2천2백만원 이하

제출서류
 (필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만 인정)
 (추가)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동의 부채증빙서류 등

문의: 570-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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