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협조
- 작성일
- 2024-02-07 16:37:40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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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조회수 :
- 452
1. 환경부 생활환경과-297(2024.2.6.)호 관련입니다.
2. 설 연휴 명절을 맞이하여 대가족이 모이는 모임 활동 등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간에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해당 기간에 층간소음을 줄이려는 이웃 세대간 노력과 무엇보다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3. 환경부에서 층간소음 생활수칙을 담은 '층간소음 이웃사이(2642) 캠페인' 예방 포스터(붙임)을 보내드리니, 설 연휴 전후 기간에 공동주택 내 엘레베이터 및 게시판 등에 포스터 게시 및 안내방송 송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층간소음 예방 이웃사이(2642) 캠페인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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