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24-02-02 10:15:19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 :
396
2024년 2월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 기간: 2024. 2. 1.(목) ~ 2. 23.(금)
◯ 가입 대상: 일하는 가구원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최대 50만원)
◯ 정부 지원액: 월 10만원(3년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360만원  + 이자)
◯ 지원 조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지원 제외 :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가입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 033 57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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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9 09: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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