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게시
- 작성일
- 2020-01-30 15:06:17
- 작성자
-
환경보호과
- 조회수 :
- 743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작업장 명칭 : 도계전산정보고 별관동 석면해체 및 천정틀 철거공사
2. 작업장 주소 : 삼척시 도계읍 도계느티로 24
3. 작업내용 : 텍스 철거
4. 석면면적 : 1,000.35㎡
5. 해체제거기간 : 2020.01.17.~01.20.
6. 측정기간 : 2020.01.18. ~ 01.20.
7. 측정기관 : 주식회사대성
8. 측정지점 : 총 10개 지점(30회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