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게시

작성일
2020-01-30 15:05:42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757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작업장 명칭 : 소달초등학교 교사동 석면해체 제거공사
2. 작업장 주소 : 도계읍 소달길 54-60
3. 작업내용 : 텍스 철거
4. 석면면적 : 1218.1㎡
5. 해체제거기간 : 2020.01.02.~02.20.
6. 측정기간 :  2020.01.08.-1.14.
7. 측정기관 : ㈜대한석면환경컨설팅
8. 측정지점 : 총 15개 지점(63회 측정)
9. 측정결과 : 기준치 이하(0.001~0.004개/㎤)  
10.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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