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작성일
2019-06-11 17:17:10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763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사현장명: 청사(별관)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감리용역
2. 위치: 교동 695외4필지
3. 공사기간: 2019.05.24 ~ 05.26
4. 석면 해체제거면적: 텍스 375.76㎡ / 밤라이트 146.22㎡
5. 철거업체 : 건백산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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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3-27 16: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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