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9-01-16 14:56:25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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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조회수 :
- 1482
1. 신청기간 : 2019. 01. 15. ~ 2019. 02. 15.
2. 지원대상 : 주택 및 주택부속건물
3. 지원내용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4. 지원금액 : 동당 최대 336만원(일정면적 이상일경우, 자부담 有)
5.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신청서류 :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건축물 대장1부.
붙임 가.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나.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사업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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