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삼척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공고
- 작성일
- 2018-12-05 16:11:31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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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 조회수 :
- 955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삼척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삼척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붙임 : 1. 공고문 1부.
2. 발표신청 및 의견제출 서식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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