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8-09-27 13:29:18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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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조례(안) 
   1)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2) 삼척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3)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4)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5)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6) 삼척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7)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8)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 9. 18. ~ 10. 7.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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