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운영에 따른 홍보

작성일
2017-12-21 14:20:00.747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조회수 :
2505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운영>

- 대상시설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주유소, 군부대, 매립장)
- 신고기간 : 2017. 11. 01. ~ 2018. 02. 28.
   ※ 문의전화 : 삼척시 상하수도사업소(☏ 033-570-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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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 ( 전화번호 : 033-572-2011 )
최종수정일 :
2024-05-01 1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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