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실업급여 수급자)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04-02 17:21:56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3658
○ 접 수 처
- 삼척시청 경제과 (☏033-570-3358)
- 인터넷「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
* 강원일자리정보망>일자리지원>생활안정지원(실업급여)
○ 접수기간 : 2020. 4. 1 ~ 5. 15.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및 지급대상자 확정일 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원도민으로서,
-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이 ’20.01.02. ~ ’20.04.29. 기간 중이어야 하며,
-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 1회 이상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을 유지(취업자 제외)하고 있는 사람
* 취업희망카드(실업급여수첩) 등 참조
○ 제외대상
가. 정부추경 및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장애(아동)수당)과 같은 세대원인 실업급여수급자
-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소상공인·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와 동일인
나.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결과“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다. 지원 신청일 현재 취업자
○ 지원내용 : 40만원(현금, 1회 지급)
3. 구비서류
《 방문 접수시 》- 4종
가.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나.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전입일자 표시) 1부
다.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1부
라.취업희망카드(실업급여수첩)
《 인터넷 접수시 》- 1종
가. 주민등록 초본(파일 첨부) 1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