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작성일
2019-09-17 15:55:34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945
  • 다운로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리플릿_E7C2.tmp.pdf(783.5 KB)
운행제한 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운행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제외 대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제외 차량과 동일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생업활동용, 국가공용특수목적, 저공해조치 차량 등

•유예 대상 '19. 10. 31.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한해 '20. 6. 30.까지 유예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과 장착 불가 확인을 받은 차량은 '20. 12. 31.까지 유예

•제한 시간: 06~21시 / 상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시행 시기 : 7월부터 시범 운영,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단속 방법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활용 단속(녹색교통지역 45개 진입 지점)
과태료 부과 : 1일 1회, 25만원(시행령에 따라 50만원의 1/2 가감 가능)

문의: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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