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 작성일
- 2023-03-06 16:52:44
- 작성자
-
체육과
- 조회수 :
- 697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삼척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 기간 : 2023. 3. 6.~2023. 3. 26. (20일간)
4. 예고 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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