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안내

작성일
2014-03-17 18:13:48.41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조회수 :
789
  • 다운로드 지하수 자진신고 안내문.hwp(24.5 KB)
  • 다운로드 별표1_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자진신고).hwp(97.5 KB)
  • 다운로드 별표2_ 원상복구계획서(자진신고).hwp(129.5 KB)
지하수 자진신고 안내문
 1993년 지하수법이 제정되고 2001년에 일부 개정되어 기존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던 지하수 관정을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진신고 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불법지하수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지하수 관정들이 미신고되어 불법지하수로 사용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미신고 관정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대상관정 : 삼척시 관내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지하수 개발·이용공
- 신고기간 : 2014. 1. 1. ~ 6. 30(6개월)
- 신고접수 : 삼척시 상하수도사업소(☎ 570-3829)
- 구비서류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1부(별표 1 참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원상복구 계획서(별표 2 참조)
- 미 신고시 벌칙규정
  지하수법 제39조(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4.6.30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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