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안내

작성일
2023-10-31 22:07:20
작성자
해양수산과
조회수 :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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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어장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2023년 11월 13일부터 양식장, 정치망, 마을어업, 구획어업 내에서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어업인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어업경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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