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빈집정비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4-01-12 16:23:06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939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11월
○ 지원대상: 1년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로 같은 대지 내 건축물 전부 철거 및 향후 3년간 건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 시 지원
○ 지원기준: 건축물의 소유자, 대리인, 상속인대표
○ 지원금액: 동당 최대 4,000천원

〈사업방법〉
○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 신청시기: 2024. 1. 15. ~1. 31.

☎ 문의: 삼척시청 건축과(570-3471)

페이지담당 :
건축과 ( 전화번호 : 033-570-3454 )
최종수정일 :
2024-04-25 15: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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