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 모집 안내

작성일
2023-07-10 13:43:55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700
  • 다운로드 신혼부부-포스터(추가모집공고).pdf(919.0 KB)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3. 7. 10. ~ 8. 10.
 ▢ 신청방법 :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
 ▢ 지원규모 : 약 1,500가구 / 年
 ▢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최대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실시
 ▢ 지원기간 : 최대 2년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기 납부한, 상환이자 정산지원
 ▢ 선정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자녀수 배점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2. 신청자격
 ▢ 신청 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거주요건) 도(道)내 주민등록자 (‘23.7.10.기준) *가구원 모두(부부, 자녀)
  ◦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 신고일 확인 (’16.6.1.~‘23.7.10)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세후) 이하인 무주택자(‘23.7.10.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 ’21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의 합계
      - 소득이 없을 경우 : ‘소득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필요
      -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판단(대상제외)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기준) 제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 2023. 6. 1일 기준, 대출 상환이 완료된 가구는 신청불가
      - 대출목적 : 전·월세 보증금 대출
3. 제외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임대, LH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타용도, 건축물대장 미등재시설 등)
  ◦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 신혼부부 주거지원 유사사업 수혜자(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기간 중복 시)
  ◦ 기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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