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컨설팅

작성일
2023-05-17 11:04:02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634
  • 다운로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컨설팅 지원계획.hwpx(76.2 KB)
국토교통부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한 자율적 분쟁 해결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23.5.23.(화)까지 삼척시청 건축과(담당자 이민아 ☏033-570-3469)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ㅇ 지원내용 : 공동주택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ㅇ 지 원 처 : 국토교통부 및 중앙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공공누리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건축과 ( 전화번호 : 033-570-3454 )
최종수정일 :
2024-05-08 11:27:18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