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등록 지역 및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안내
- 작성일
- 2020-02-04 14:07:54
- 작성자
-
축산과
- 조회수 :
- 1180
동물등록 지역 및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및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행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물등록
- 등록지역 : 동지역(두타동물병원, 두타동물병원)
- 제외지역 : 읍, 면지역(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하장면, 노곡면, 미로면, 가곡면, 신기면)
※ 읍, 면지역은 축주 자율적으로 등록가능(강원도 동물보호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
2.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 첨부파일 참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