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등록 지역 및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안내

작성일
2020-02-04 14:07:54
작성자
축산과
조회수 :
1180
  • 다운로드 반려동물에티켓홍보리후렛.pdf(3.6 MB)
  • 다운로드 반려동물소유자(맹견포함)준수사항.hwp(104.5 KB)
동물등록 지역 및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및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행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물등록 
  - 등록지역 : 동지역(두타동물병원, 두타동물병원)
  - 제외지역 : 읍, 면지역(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하장면, 노곡면, 미로면, 가곡면, 신기면)
     ※ 읍, 면지역은 축주 자율적으로 등록가능(강원도 동물보호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 

2.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 첨부파일 참조

공공누리 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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