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 결과 게시
- 작성일
- 2015-11-04 15:36:06.657
- 작성자
-
자원개발과
- 조회수 :
- 959
입법예고 기간 : 2015. 9. 21 ~ 10. 12 (21일)
입법예고 방법 : 삼척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입법예고 결과
0 의견 제출인 : 1명(도계읍번영회)
0 처 리 결 과
가. 조례개정 시 "학사경비 보조금은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된
내용을 삭제하고 예산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요구 : 반영
나. 조례의 적용시한을 10년 연장하여 2025년까지 개정 요구 : 반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