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사항 안내

작성일
2016-10-09 14:23:22.447
작성자
안전총괄과
조회수 :
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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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사항 안내

Ⅰ. 목 적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지방세를 감면해줌으로써 내진시공     건축물 확산 도모

Ⅱ. 근 거
   「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Ⅲ. 지원대상
   가.「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주택을 포함하되,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로써 「지진 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3층 미만, 연면적 1,000㎡미만 등)

Ⅳ. 지원사항
   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

   나.「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만, 그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함.

Ⅴ. 지원시기
   2018년 12월 31일까지

Ⅵ. 신청방법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아래의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 신청
    가.「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삼척시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부서(033-570-38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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