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주민점검신청제 안내
- 작성일
- 2024-03-19 15:52:36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조회수 :
- 314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선정을 위한 주민점검신청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집중안전점검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원하는 시민들은 주민점검신청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점검 신청기간 : ~ 4.21.(일)까지
■ 신청대상 :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중점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노후건축물 등) * 제외 : 공사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등
■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 앱, 포털 활용 / 읍면동 신청서[붙임참조] 작성 제출
■ 2024년 집중안전점검 기간 : 4.22. ~ 6.21.(61일간)
■ 점검방법 : 현장방문 점검
붙임 2024년 집중안전점검,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안내(제출서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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