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연재난(태풍 등) 피해 발생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식

작성일
2023-08-12 11:28:23
작성자
재난안전과
조회수 :
625
  • 다운로드 [별지 제1호서식]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58.5 KB)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과 관련,

재난 발생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자연재난 피해신고서)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신고서식을 첨부하오니, 해당 읍면동 방문 피해 신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재난안전과 ( 전화번호 : 033-570-3881 )
최종수정일 :
2024-04-18 09:20:19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